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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판례를 공(?)부하다.

좋은아침0 2026. 1. 28. 20:19

고맙구나!





사실 대략 일주일 전 쯤  점유일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긴 했었다.


편의점 퇴거불응 관련판례




가져온 판례 처럼 입이 거칠지는 않지만 나도 거칠어질 때도 없지는 않다.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지만 쌍?? 이런 식으로도 타인에게는 하지 않지만 가족을 의심하게 하는 넘에게는 말종이라고 할 밖에...



내가 누차 썼지만 너는 나에게는 금기어인 말종이야.  인간말종이라고!



오늘 경찰하고도 싸울 뻔 하지 않았겠냐?




조각난 지식도 쓸모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절도 vs 점유이탈물 횡령







보헤미안거(?)지라 상담료 조차 없구나!  세상실 참 정(?)답이 없는 듯하다. 행정소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매라도 할 걸 그랬나?